선형유외과의원은 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중분류 | 소분류 | 진료비용 항목 | 비용 (단위:원) |
특이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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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||||
행위료 | 초음파 검사료 | 횡성 탄성 초음파 | 50,000 | 유방 결절의 특징을 알기 위한 초음파로, 필요시 추가로 시행합니다. |
경부 초음파 (갑상선 초음파) | 80,000 | |||
기타부위 초음파 | 30,000 | |||
유방초음파 | 150,000 | 증상 없이 단순검진을 위한 경우 비급여입니다. | ||
수술 중 초음파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|
300,000 ~ 5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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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진단 | 유방 촬영 검사 | 40,000 | 증상 없이 단순검진을 위한 경우 비급여 입니다. | |
재료대 | 진공생검용 맘모톰, 벡스코어 기구(1회용) | 500,000 | 혹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. | |
처치 및 수술 |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 | 200,000 ~ 3,000,000 |
혹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. | |
부유방 절제수술 (일측) | 1,000,000 | |||
함몰유두 교정수술 (일측) | 800,000 | |||
부유두 제거수술 (일측) | 150,000 |